2025.04.15(화) 노인학대예방교육 관련링크 목록 본문 * 노인학대란?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항으로 노인에 대해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하는 것을 말합니다.* 학대유형 :- 신체적 학대- 정서적 학대- 성적 학대- 경제적 학대- 방임(자기방임 포함)- 유기 이전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