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4.15(화) 노인학대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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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노인학대란?
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항으로 노인에 대해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
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하는 것을 말합니다.
* 학대유형 :
- 신체적 학대
- 정서적 학대
- 성적 학대
- 경제적 학대
- 방임(자기방임 포함)
- 유기
* 노인학대란?
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항으로 노인에 대해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
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하는 것을 말합니다.
* 학대유형 :
- 신체적 학대
- 정서적 학대
- 성적 학대
- 경제적 학대
- 방임(자기방임 포함)
- 유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