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
* 장기 요양 기관 방역 수칙 변경으로 인한 면회,외출, 외박 안내입니다
* 2022.07.25(월) 부 터~ 별도 안내 시까지
1.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, 노인 요양 시설의 감염 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 수칙 조정 사항을 아래 와 같이 통보해와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종사자 선제 검사 : 예방 접종·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
*4차 접종 후 3개월 미 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나. 외부 접촉
-필수 외래 진료 목적 外 외출, 외박 금지 -접촉 면회는 비 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
-외부 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 야간 보호 센터에 한해 허용
다. 시행 : 22.07.25.(월) 적용되며, 추후 확진 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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