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
*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한 면회,외출, 외박 안내입니다
* 2022.06.20~ 별도안내시까지
(접촉면회) 보호자·환자 요구,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
▶ (현행) 자격기준 충족(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), 사전예약제 운영,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→ (개편) 자격기준 폐지, 수칙 유지
*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
** 마스크 착용, 음식물 섭취금지,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(참고)
(외출·외박) 외출·외박을 허용하되,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
▶ (현행)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·외박 금지 → (개편)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
*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
**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·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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